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한숨돌리고나니 어느덧 부가세신고의 달인 7월이 돌아왔네요. 2018년 7월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입니다. 기간 7/1~7/25 부가세 신고기간인 25일이 다가오면 국세청 상담 콜센터에 문의한번 하는 것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미리미리 신고를 하여 누락된 자료와 수정할 부분을 처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국세청 상담센터 (국번없이 126) 자료를 누락하거나, 작은실수 하나에도 가산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상담센터에 꼭 문의 하시고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. 다음 포스팅에는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과 절세하는 팁 몇가지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가가치세신고
2018. 7. 2. 2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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